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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교육부 88조 '역대 최대'…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5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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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가율 15.9%,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에 4조65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12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인 88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조원 넘게 늘었고,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15.9%) 증가한 88조61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증가율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8.3%보다 높은 수준이며, 편성된 예산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증액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조30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707억원(20.8%)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초·중등교육 예산은 1267억원이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을 지도교사로 선발해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에서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을 리모델링해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실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5132억원(644%) 증액된 6075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5~6구간에는 390만원을, 7~8구간에는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낵을 지원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6621억원(16.6%) 늘어난 4조6567억원이 편성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도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99억원 늘어난 7350억원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전년보다 225억원 늘어난 38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학이 지역의 기업, 지자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내년에는 134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시 중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는 330억원이 늘어난 204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은 규모는 내년도에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원 늘어난 14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3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이,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는 5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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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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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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