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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33조 슈퍼추경 편성…코로나19 피해회복에 15.7조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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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2차 추경 예산안 의결
올해 두 차례 추경 규모 총 50조원 육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33조 규모 슈퍼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서면 두 번째 추경이다. 지난 1차 추경은 총 14조9000억 규모로 편성됐다. 두 차례 추경을 합친 총 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 양극화 선제대응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에 2차 추경 절반 가량인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지급 

우선 정부는 누적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조7000억원(국비 13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유흥업종 등 20만명(금지) ▲음식점 등 76만명(제한) ▲여행업 등 17만명(위기)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앞서 지원한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대략 연소득 1억원)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0조4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296만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약 3000억원 규모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한시 지원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 대해 10%를 캐시백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원 규모다. 

◆ 코로나19 백신구매·접종·피해보상에 2조원 투입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조5000억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5000억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사진=뉴스핌 DB]

이와 함께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1조3000억,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 백신 개발 비용 등에도 2000억원 지원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서도 2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16만4000명), 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4000명) 등에 1조1000억원 투입한다. 

특히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조6000억원 추가 투입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ㅐ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추가 발행을 위해 쓰인다. 

이 외에 이미 확보한 기정예산 3조원은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9000억원),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2조1000억원) 등에 활용한다.  

◆ 추가세수 31.5조원 등 활용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세수(31조5000억원) ▲2020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기금재원(1조8000억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총 35조원 규모다. 

이 중 2조원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소요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31조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그리고 기금재원 활용분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이라며 "이 중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으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33조원으로 금번 추경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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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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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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