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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거래 법령위반 의혹 16건…본인 관련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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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있는 모든 거래 특수본 송부…3기 신도시 관련 2건
부동산 명의신탁·업무상 비밀이용·농지법 위반 의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 16건이었다. 16건의 법령 위반 의혹 거래 중 의원 본인이 관련이 있는 거래는 6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는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으며 권익위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2021.06.07 yooksa@newspim.com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아 심층적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권익위는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주요 의혹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농지법 위반 사례로는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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