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등 세 모녀가 살던 집에서 강아지 사체가 발견됐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들 강아지는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죽은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들이 찾아간 A씨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는 등 얼마전까지 엄마가 아이 2명을 양육하며 함께 사는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A씨는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집에 있는 나머지 반려동물들에 대해서는 A씨 동의를 구해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방임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