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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18

최대 7.2억원, 27일부터 지원신청 접수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 저감 효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7일부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며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98%인 1979개소에 달한다. 배출시설 종류로는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2019년 138개소, 2020년 111개소를 지원한바 있다. 방지시설을 교체한 4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27일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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