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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복지문턱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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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6월말까지 연장
'부양의무제' 폐지, 어르신 돌봄인력 255명 확충
어르신‧장애인 등 맞춤 일자리 8만여개 창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1.26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어난 3045명으로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상반기 중으로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는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돼 금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설치해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로 진일보한다. 1월 현재 9곳(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70호 증가)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가),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49호 증기)까지 확대한다.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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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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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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