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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복지문턱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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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6월말까지 연장
'부양의무제' 폐지, 어르신 돌봄인력 255명 확충
어르신‧장애인 등 맞춤 일자리 8만여개 창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1.26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어난 3045명으로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상반기 중으로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는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돼 금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설치해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로 진일보한다. 1월 현재 9곳(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70호 증가)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가),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49호 증기)까지 확대한다.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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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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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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