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듀파마, 오피오이드 관련 벌금 83억달러 합의
WSJ "법무부 소송 제기 예상되자 먼저 소송한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Walmart Inc., 뉴욕증권거래소: WMT)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마약단속국(DEA)을 고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보도했다.
월마트는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정부가 유통업체와 약국 등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5000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즈미드에 위치한 월마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마트는 이날 성명에서 "연방법원이 약국 관행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도 없다" 밝혔다. 또 "오피오이드 처방전 작성에 있어 약사와 약국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 이후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미국에서 최소 4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주정부와 카운티들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주요 제약사와 유통회사를 상대로 수천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약사 퍼듀파마는 지난 21일 오피오이드 관련 문제에서 법무부와 벌금 83억40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WSJ은 이번 월마트의 행보가 법무부의 소송을 받기 전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DEA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