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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13:25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했다.

이장섭 국회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2020.06.08 syp2035@newspim.com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1조 증액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은 신설됐다. 또한 그동안 조달청과 분담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 역시 '한국광업공단'사업으로 일원화된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실한 해외자산 매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업탐사, 개발, 생산, 비축, 광해복구 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까지 일원화된 광업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광업정책이 수립되어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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