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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못 낸다" SKB에 소제기…법정行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5:05

넷플릭스 소 제기로 방통위측 망 이용료 재정절차 중단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인터넷(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사이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재정안' 절차는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빠르면 오늘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및 증설,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공동관리 의무를 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년간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9차례 망 사용료 협상을 요청한 이유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하지만 넷플릭스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캐시서버(OCA)를 무상설치해 관리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을 제시하며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오픈 커넥트 방식이 ISP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말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각각 최종 반박자료를 받고 이제까지 양 측의 법정대리인과 총 세 차례의 대면회의를 했다. 대면회의 과정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넷플릭스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방통위가 진행 중인 재정절차는 중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넷플릭스 본사와 화상회의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넷플릭스가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강력히 표현하는 선제적 액션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한쪽 당사자의 소가 제기되고 소송취지와 재정취지가 같으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재정절차는 중지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았고, 소송취지와 재정취지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중 재정절차 중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는 물론 앞서 LG유플러스, LG헬로, 딜라이브와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도 수 차례에 걸쳐 협력을 제안했지만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협력방안도 지속 제안할 것"이라며 "ISP파트너와 공동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ISP파트너와의 협의를 지금처럼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이를 검토해 후속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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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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