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주총현장] 박정호 SKT 사장 "SKB 등 자회사 IPO 1년 늦어질 듯"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2:53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2:53

코로나19로 도시바 투자 등 내년으로 연기
SKB·11번가 등 IPO도 연기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브로드밴드 등 예정된 자회사의 기업공개(IPO)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올해 SK브로드밴드의 IPO 시기가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주주의 질문에 "1년은 순연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T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0.03.26 nanana@newspim.com

박 사장은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SK하이닉스를 통해 도시바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건들도 올 상반기로 계획한 것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상황이 많다"며 "코로나19 시국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하겠지만 실물금융경제에서 예년보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열린 2019년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PO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 11번가, ADT캡스, 원스토어, 웨이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사장은 이밖에도 주요 사업부문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워스트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3단계의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유동성과 손익 차원에서 워스트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ADT캡스와 같은 보안사업은 자영업자의 휴·폐업으로 해지가 크게 늘고 있다. 커머스 부문도 오프라인 상행위 줄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생필품만 늘고 여행·레저 품목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기업 중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로 개척되는 신 시장은 기회요인으로 보겠다고도 했다. SK텔레콤은 4주 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보안사업 분야에서 열 감지 카메라 수요가 늘고있어 전염병 확산 시기에 갖춰질 사회적 인프라를 생각하면 보안사업에 새 영역이 개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SK텔레콤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최초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어 실시간 생중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주총에서 ▲2019년 재무제표 확정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2019년 재무제표는 연결 기준 연간매출 17조7437억원, 영업이익 1조1100억원, 당기순이익 8619억원으로 승인됐다. 현금배당은 지난해 8월 지급된 중간배당금 1000원을 포함한 주당 1만원으로 확정됐다.

SK그룹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가 지난달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이해관계자 행복' 등 행복 경영 방침을 정관 전문에 반영했다.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박 사장, 유영상 MNO 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원 총 10명이 부여대상자다.

박 사장은 주주들에게 "지난 3년간 CEO로 있으면서 이동통신사업(MNO) 외 다른 사업은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어려운 사업은 정리했고,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MNO는 로밍서비스 개선 등으로 바꾸고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사장은 "풍성해진 포트폴리오로 주주여러분께 가치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은 제게 가장 큰 임무"라며 "'MNO'와 '뉴 ICT', 듀얼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향후 기업설명(IR) 등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