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의 입법 절차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히며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협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국회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해 검사 신분을 보장해왔다.
다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했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법의 경우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를 법령으로 세부화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그 사실을 공소청 검사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는 삭제됐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해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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