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정원초과로 배를 운항한 선장 k모(남,65세)씨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모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제주 애월항에서 승선원정원보다 2명을 초과해 목포항으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원초과 운항한 선장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 |
해경 조사결과 배에 탄 사람들은 제주에서 화물차량과 함께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관계자는 “제주에서 목포로 많은 화물과 차량이 이동하는 만큼 정원초과운항등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정원을 초과한 사례가 2건 적발돼 선장 2명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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