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이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주말 안전저해행위 집중 단속결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신안군 가거도 서방 1km 해상 A호(9.77t, 진도선적)에서 음주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로 전남 진도선적 A호(9.77t, 승선원 14명) 선장 K모씨(남, 55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낚시어선 음주 및 영업구역위반 적발 [사진=목포해경 ] |
이들은 음주를 하고 낚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 A호 등 5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낚싯객 14명을 태우고 제주도 추자면 직구도 해상까지 내려와 영업구역위반을 하고 낚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최근 강화된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기존 낚시 어선업자나 선원의 안전의무 위반은 물론 승객의 선내 음주 행위 대해서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해경은 봄철 성수기를 맞아 선내 음주행위,정원초과,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채광철 서장은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영업구역위반 역시 타 지역민과 마찰의 소지가 큰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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