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2시55분께 목포항 항계 내에서 조업을 한 채모(73세, 남) 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영산강 하구둑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해여 목포항 항계 내인 평화광장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연안자망 어선 D호(1.36t, 목포선적)를 발견하고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해경 ] |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계내 불법 조업은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와 함께 대규모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항계 내 불법 조업 선박 16건에 16명을 적발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