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안전위반행위 및 영해선 외측 어선위장 낚싯배 중점단속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이 낚싯배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18일에는 영해선 외측 구역인 신안군 흑산도 삼태도 북서방 25해리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던 진도선적 낚싯배 2척이 불법행위로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경 낚시배 단속현장 [사진=목포해경] |
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시업자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22일까지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특히, 영해선 외측으로 어선으로 위장 조업하는 낚싯배는 입체적 안전관리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목포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 목포갈치낚시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5t 이상 낚싯배 26척에 대go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달 음주운항 1건, 영업구역 위반 3건, 출입금지 도서입도 위반 4건 총 8건을 단속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해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