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 0.03%보다 높은 0.22%로 기준초가 적발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23일 오전 8시경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목포선적 D호(17톤, 연안자망, 승선원 6명)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즉시 경비정 4척과 연안구조정 1척을 투입 서해특구대가 긴급구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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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후 현장에 나온 해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
사고선박 D호는 좌현으로 10도가량 기운 채 암초위에 얹혀진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22%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은 음주를 한 후 운항을 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선장 박모(52세,남)씨는 오전 7시께 목포 삼학도에서 출항해 율도 인근에서 좌초 된 후 술을 나눠 마셨다며 음주운항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