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중국선단 단속 현장 [사진=목포해경] |
목포해경은 전일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77t, 승선원 16명)와 B호(277t, 승선원 15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또 오후 1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7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249t, 승선원 17명)와 D호(249t, 승선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확인하고 모두 1억 6000만 원을 징수해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이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으며, 작년에는 총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1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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