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2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작도도 남쪽 1.1km 해상에서 모래를 과적해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79톤, 충남 대산선적)의 선장 박모(68세,남)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작도도 해상서 과적운반 선 적발(사진=목포해경) |
목포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40분께 충남 보령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모래 약 1500톤을 B호(975톤, 목포선적)에 싣고 전남 진도군 인근해상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말한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할 때 선체 좌․우측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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