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공선법 위반 징역 10월에 집유 2년
김 지사 측 “납득할 수 없다”…곧바로 항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는 물론 정치 생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각 혐의별로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업무방해 혐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지사는 법정구속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내용을 담은 김 지사의 자필 입장문을 밝혔다.
또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면서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다.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으나 그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항소 기간은 판결부터 7일이지만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 발표 뒤 곧바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이 항소를 결정한 만큼 유무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항소와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사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3~4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 1심 선고는 8월 14일에 이뤄졌고 항소심은 11월 말 절차가 시작됐다. 항소심 선고는 이로부터 약 2달 뒤인 오는 31일 예정돼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지사 측이 ‘사법농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재판 결과를 불복하고 나섰다”며 “불공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고 상급심에서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과 상고심 등을 거치면 6개월 이상 도정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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