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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김경수 “끝까지 싸울 것…재판부 결정 납득 못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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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공직선거법위반 모두 유죄 인정…서울구치소 수감
김경수 “끝까지 싸울 것…재판부 결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선고가 끝난 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혐의 별로 각각 징역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봤고, 온라인 정보보고나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거나 직접 기사 주소를 전송하는 등 범행 일부에 관여하기도 했다”며 “‘드루킹’ 김동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 제안을 하기도 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센다이 총영사 인사추천이나 댓글작업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센다이 총영사직과 관련한 인사추천이 이익 제공 의사표시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김 씨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조작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 같은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받는 건 피고인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휴대전화나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시 경공모의 자금이 사정 안 좋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감행한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범죄”라며 “더 나아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안 좋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이나 되는 기사의 댓글을 조작해 그 양을 비춰 봐도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킹크랩’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고 드루킹 김 씨나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다거나 선플운동인줄 알았다는 등으로 변명해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드루킹 김 씨와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니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은 지지자들의 울음으로 가득찼다.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등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그럼에도 응원해준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항소를 시사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오늘(30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뒤 곧바로 김 지사가 수감될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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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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