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집유 2년
법원 “여론 형성 저해, 공직까지 제안 죄질 매우 안 좋아”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조직적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댓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8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그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는 공직 제안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여건을 조작해 그 양만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후 조작 불가능한 물증과 진술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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