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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끼임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책임자 4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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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 지난해 5월 윤활유 분사 중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인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불구속 상태로 4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장장 등 4명 불구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시흥=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지난 2월 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확인됐다.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사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마친 뒤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양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달 3일 생산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더불어 해당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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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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