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장장 등 4명 불구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확인됐다.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사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마친 뒤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양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달 3일 생산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더불어 해당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