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신기재 대량구매' 제주항공, 노선확대·비용절감 '1석2조'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1:01

이석주 대표 "저비용이란 LCC 역할에 충실"...운임경쟁력 '확대'
중거리 노선 다변화 가능...임차료·연료비 절감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B737-MAX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MAX를 들여오면 노선 네트워크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지난 3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뛰어난 비용효율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낮은 운임을 제공, 많은 이들에게 여행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기단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후 8개월 만에 B737-MAX 50대 구입을 결정했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상견례'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 [사진=제주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업계 '맏형' 제주항공이 연료효율이 개선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 중거리 노선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항공기 운용방식을 기존 임대(리스) 중심에서 직접 보유로 바꾸고 효율성이 높은 항공기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 "저비용이란 LCC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미국 보잉사의 B737-MAX8 50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40대는 확정구매, 나머지 10대는 옵션구매로,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구매로 계약한 항공기 40대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5조원(44억 달러)이다.

B737-MAX8은 현재 제주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B737-800(189석)과 크기 및 좌석 수는 같지만 연료효율성을 높여 항속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다. 연료효율이 기존 대비 14% 높아 운항거리가 최대 6500㎞에서 7500㎞로 1000㎞ 이상 늘어난다. 따라서 그동안 취항하지 못했던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기 동남아 노선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제주항공의 이번 결정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체질개선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제주항공은 B737-800을 38대 운용하고 있지만 그 중 35대가 임대다. 이 항공기들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B737-MAX로 전환, 임차료를 줄이고 연료비·정비비 등의 비용절감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비용절감은 제주항공의 운임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신규 기재 직접 도입으로 단위운항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경쟁사와의 운임경쟁력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 대표의 "기단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원가경쟁력을 고려할 것"이라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그는 "단일기종 운용을 계속 지켜 그 과정에서 얻고 있는 비용효율성, 운영안정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며 "고객에게 낮은 운임을 제공한다는 LCC 고유 모델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제주항공이 이번 대규모 구매계약을 통해 '기체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규 기재를 일정 기간 이용한 뒤 이를 매각, 업그레이드 된 신규 기종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단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량이기 떄문에 공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정 연구원은 "이를 통해 계속적으로 비용 절감 및 연료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며 "절감한 비용을 운임에 반영해 경쟁사와의 운임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B737-MAX 도입계약을 통해 차세대 항공기로 자연스럽게 기단을 교체하고 원가 경쟁력도 유지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국적항공사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