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6일 티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소비자 598명 중 592명에게 여행사가 대금 환불해야 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여행사 상대 청구는 인용했으나 PG사 상대 청구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계약 당사자 아닌 6명은 패소 판결했다.
- 이번 판결은 소비자 3000여명이 77억여원 반환을 요구한 5개 그룹 집단소송 중 2그룹 첫 1심 결과로, 미보상 소비자들의 후속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법적 근거 적용 안 돼
5개 그룹 소송 중 첫 결과…나머지 그룹 판결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티메프 집단 민사소송 가운데 첫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사태 소비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에 청구한 금액은 인용하고,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PG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소비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공동소송의 일환이다. 당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소송을 냈으며, 이날 판결이 나온 사건의 원고들은 이 가운데 '2그룹'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조정을 수락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소비자 3293명은 지난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총 77억2000만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 등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은 일부 소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