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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공공택지후보지,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유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1:00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은 진술 번복..검찰 수사 의뢰
공공주택추진단‧LH는 기관주의 조치
정부‧지자체‧지방기관 공공택지 정부유출 금지법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최초 유출한 사람은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그를 경기도에 통보해 처벌을 요구했다.

최초 유출자로 지목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은 진술이 오락가락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지정 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25일 국토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유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과 관련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모두 8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에 따르면 우선 지난 8월24일 열린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LH가 작성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가 회수되지 않았다. 이 자료는 같은달 29일 열린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의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김종천 시장은 8월31일 신 의원에게 이 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어 신 의원실 요청으로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과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달 5일 신 의원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최초 유출자로 지목됐던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은 진술번복과 추가자료 유출의혹이 있어 국토부는 그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LH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했다.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국토부는 회의참석자의 추가유출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시 관련자들의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수사결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유출 관련자별 조치내역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관계기관은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법이나 형법에 의한 처벌, 처분은 가능하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를 비롯한 모든 업무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은 국토부와 LH 지자체, 지방공사, 용역사를 비롯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또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에 걸친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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