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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는 취약계층·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4:00

주거급여 주택조사 때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미혼모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선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이나 쪽방과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요를 직접 조사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가 있으면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까지 전 과정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거주자들을 보증금 50만원에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고시원과 숙박업소, 판잣집과 같은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지난 2016년 기준 37만 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8%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와 약 5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2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 500만원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고시원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복지부와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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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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