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대료 수준 맞춘다..2022년 평균 14만원 지급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에 고령자 가구 추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들이 받는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최저주거기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제 주변 임대료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평균 12만원 수준인 평균 급여액을 오는 2022년 14만5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3일 국토교통부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수급자가 최저주거기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제 임대료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치 대비 평균 급여액 비율은 83% 수준으로 평균 급여액은 12만원이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100%, 평균 14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여부를 직접 조사키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면서 이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조사 결과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에 이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2만 가구 중 1000가구가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해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신청부터 자격심사, 주택물색(매입‧전세임대 주택),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발굴 모형 [자료=국토부] |
저렴한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예정 미혼모와 같은 긴급 주거지원 대상, PC방이나 만화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거처 거주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지금 매입임대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도 1순위자격을 부여 중이나 전세임대는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는 1순위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를 추가한다. 도심 노후주택을 매입해 고령자 맞춤형으로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 1~2인 고령자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내년 하반기 실시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