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유학생·교류·언론인 비자에 고정 체류 기한을 도입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 새 규정으로 F·J비자는 최장 4년, I비자는 240일(중국인은 90일)만 체류할 수 있게 됐다.
- DHS는 학생·교류·언론인 비자 발급 급증으로 관리 부담이 커졌다며 연장 신청 또는 재입국 허가 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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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문화교류 방문자, 외신 기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체류 기간에 고정 기한을 두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최종 규정은 유학생 F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J비자, 언론인 대상 I비자에 고정된 체류 기한을 적용한다. 현재 이들 비자는 프로그램 기간이나 미국 내 고용 기간 동안 유효하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으며, 이념적 견해를 이유로 대학생들의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하고 수십만 명의 이주민에게서 합법적 지위를 박탈해 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교류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장 4년을 넘지 못한다. 현재 수 년간 유지될 수 있는 언론인 비자는 최장 240일로, 중국 국적자의 경우 90일로 제한된다.
고정된 체류 기한을 넘어 미국에 머물고자 하는 비자 소지자는 DHS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새 규정은 설명했다.
DHS는 이 같은 비자 발급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규정 공고에서 근거로 들었다. 2024년 학생비자 입국 건수는 180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11% 넘게 늘었다. 2023년 10월 1일 시작된 2024회계연도에는 50만 명 넘는 교류 방문자와 3만7300명의 언론인에게 비자가 발급됐다.
DHS는 이 같은 방문자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이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를 감시·감독하는 국토안보부의 역량에 과제를 안기고 있다"며 학생과 교류 방문자가 수십 년간 비자를 유지하며 체류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