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2차 종합특검팀이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심 전 총장은 계엄사 검사 파견 검토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 지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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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곤 전 검사장 영장도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