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에 이전 가격과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우 세금 경감 목적으로 이를 조작해 악용하기도 한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질의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으며, 한국GM 차량 단종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동차 시장의 순정부품 문제도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공정위가 재차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정부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으나 변화된 산업 환경을 고려해 다시 살펴보겠다"며 "순정부품이라는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