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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분할명령 언젠가 도입될 제도…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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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정치적 논란 비화…우선 순위높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시장구조개선명령제는 경쟁당국이 갖고 있을 수단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경제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분할명령제) 언젠가 도입될 제도”라며 “서둘러서 논의하고 도입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쟁당국이 갖고 있을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해 했다. 문제는 시장구조개선명령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스핌DB>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에서 언제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이견이 너무 많고 경제적 차원넘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논란 속에 우리가 치러야할 비용 너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도 개선은 좋은 일, 옳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각각의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나 확립돼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제들의 우선순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공감대의 형성 정도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번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공정위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과정은 공정위 책임이다. 오늘 보고서 발표 이후부터는 공정위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에 대한 TF 논의 결과는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눴다. 찬성 쪽은 시정조치, 과징금만으로 교정하기 힘든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명령 등 직접적인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대입장은 도입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정조치와 과징금만으로 시정하기 힘든 시장상황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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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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