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건희 회장 금융사 대주주 '적격' 최종 결론날 듯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7:10

해당부처서 법위반 여부 확정해야 추가 심사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료=뉴스핌DB>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이건희 회장의 금융계열사 8개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검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7월 경 잠정 결론을 내린 '적격' 의견은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돼야 최종의견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단계"라며 "국회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그동안 해소하는 과정에 있었고 어느 정도 법률적인 검토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최대 5년간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을 제한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 및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차례씩 실시돼 왔지만 지난해 8월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보험, 증권, 카드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생보부동산신탁 등 8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의 이 회장은 올해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건희 회장은 8개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로,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8개사 모두 의결권 제한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해당 계열회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에 다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질 수가 있다"며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 "법 위반 시인" vs. "유죄 확정 및 형사처벌 없다"

하지만 최근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며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지배구조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는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처에서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세·외환법 등 위법성 여부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한다. 조세범처벌법은 국세청,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원회가 각각 소관부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만 돼있고 관련 부처가 조사를 해 법을 위반했다고 확정을 짓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처에서 법 위반 확정을 해야 (적격성) 심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아직 이건희 회장의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배구조법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법 위반으로 일정 부분 유죄가 확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