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처서 법위반 여부 확정해야 추가 심사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료=뉴스핌DB> |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이건희 회장의 금융계열사 8개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검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7월 경 잠정 결론을 내린 '적격' 의견은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돼야 최종의견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단계"라며 "국회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그동안 해소하는 과정에 있었고 어느 정도 법률적인 검토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최대 5년간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을 제한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 및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차례씩 실시돼 왔지만 지난해 8월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보험, 증권, 카드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생보부동산신탁 등 8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의 이 회장은 올해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건희 회장은 8개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로,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8개사 모두 의결권 제한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해당 계열회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에 다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질 수가 있다"며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 "법 위반 시인" vs. "유죄 확정 및 형사처벌 없다"
하지만 최근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며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지배구조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는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처에서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세·외환법 등 위법성 여부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한다. 조세범처벌법은 국세청,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원회가 각각 소관부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만 돼있고 관련 부처가 조사를 해 법을 위반했다고 확정을 짓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처에서 법 위반 확정을 해야 (적격성) 심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아직 이건희 회장의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배구조법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법 위반으로 일정 부분 유죄가 확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