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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인출·해지 과정 재점검"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1:34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1:34

"실명전환 대상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여전"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인출과 해지, 전환 과정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에 대한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며 "당시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금융실명거래와 관련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과 업무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의 답변에 "이는 오늘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의 취지와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수록된 시행원칙을 재확인하고,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지난시절에 대한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이로써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금융 적폐청산 1호로 이 사안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박 의원은 이달 중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특검 결과 차명계좌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계좌와 관련해 실명전환은 물론 과징금 부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이 같은 처벌 없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가는데 금융위가 유리한 유권해석 등으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명의인이 실명으로 거래를 했다면 실소유주가 누구든 실명거래로 본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삼성계좌 중 대부분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됐고, 이전에 개설됐다 하더라도 허무명이나 가명이 아닌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고 실명법 이후에 개설된 건은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 최 위원장은 이같은 입장을 한차례 더 공고히했다.

그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저희도 그간의 해석을 다시 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과세와 관련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이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감때 박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이건희 회장이 돈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실명전환 의무가 없다고 한 공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만 작아지는 것이냐고 했던 말 역시 사실이 아니며,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 등 특정인이나 기업의 개별거래에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의 계좌 중에는 차명주식 관련된 부분도 많은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해 올해 말까지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스케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별계좌에 대한 세금부과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할 일"이라면서 "과세당국에서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과세대상인지 등을 판결해 이에 필요하다면 금융위에 질의가 올 것이다.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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