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자신의 해외 은닉계좌 존재를 정부에 자진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데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 회장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조세범 처벌법,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면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경영건전성 확보 계획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질의 응답에서 "이 회장의 해외재산 자진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해외은닉계좌 신고제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한시 운영한 제도로 미신고 국제거래와 국외소득, 해외 소재 재산을 이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 세금 미납에 대해 ▲일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