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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수천억 과세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09:31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09:31

박찬대 의원, 증여세 제척기간 15년 주장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세 및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국회 정무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수천억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이 전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를 공개하고 이중 1001개 계좌가 모두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됐다고 주장했다. 기관별 분포로 은행계좌 중 53개(83%)는 우리은행이었고 증권계좌 중 756개(79%)는 삼성증권에서 개설됐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0개의 차명계좌에는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더해 실명제 실시일 기준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004년 이후 개설된 증권계좌 316개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증여세 부과를 주장하는 근거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경우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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