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다…도주 우려·증거 인멸 염려 없어"
[뉴스핌=이보람 기자] 22일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 결과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항변과 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또 김 전 장관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1~2012년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에 여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20일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