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전피의자심문 진행
구속 여부,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 예상
[뉴스핌=김범준 오채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오전 10시17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곧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활동을 보고했나", "호남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군무원 충원시 특정지역 출신 배제) 그랬냐" 등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임 전 실장 역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3000만원 상당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 기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7월 관련 활동에 군무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관여한 혐의,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 등 일일 동향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