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뢰하고도 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가 내부 비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파면된 비리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2009년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과정에서 매각자측 브로커로부터 협력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A씨에게 파면조치 이전까지 13개월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1급 직원이었던 A씨는 2009년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근무 중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내부정보를 자원개발 알선업자에게 알려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석유공사는 민원인의 제보로 2012년 8월 A씨에 대해 숨베사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의혹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의결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도 매달 70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또한 A씨를 검찰에 수사의뢰 후 8개월이 지난 2013년 4월에서야 뒤늦게 직위해체 조치를 내렸다가 같은 해 9월 파면조치하면서 퇴직금 79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당시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직무상 뇌물수수로 파면된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