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제공에 노물수수까지… "단속권한 경찰에 넘겨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가짜석유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흥덕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사실이 적발된 임직원이 2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의원 |
실제로 2006년 1급부터 4급까지 4명의 직원이 공모해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310만원부터 2300여만원까지 뇌물을 수수했다. 2010년에는 4급·5급 직원이 공모해 가짜석유 의심시료 3건을 바꿔치기해 사건을 은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3급·5급 직원이 공모해, 유화연료유를 무상으로 성능검사를 해주고 유화연료유의 성능을 조작해 향응과 뇌물 2380만원을 제공 받았다. 또 2급·3급이 공모해 수년간 주유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댓가로 수십회에 걸쳐 2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정유사로부터 받은 석유 검사비를 석유관리원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22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관리원의 연간 검사비 총액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관리원은 단 2200만원만 환수됐어 나머지 20여억원에 대한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석유관리원의 감사실장, 전북본부장, 경기북부지사 과장 등 핵심 보직자들은 브로커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2000만원~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사는 용제 1747만ℓ를 특수 관계에 있는 특장회사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했으며,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솔벤트 생산과 유통량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회사다.
노영민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국내유일의 석유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2008년 이후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비리 유형도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공모해 수년간 진행됐는데, 과연 석유관리원이 제대로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경찰이나 지자체에게 넘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