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중 14건 패소… 부좌현 의원 "부당한 기준으로 과소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광해관리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폐광대책비를 안 주려다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부당한 기준을 통해 과소지급한 게 원인인데 힘없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최근 5년간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광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총 35건중 절반에 해당하는 17건이 폐광대책비 관련 소송이다. 근로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폐광대책비 수령 자격 여부, 통상임금 범위 등의 문제들로 인한 공단과의 갈등 때문이다.
소송결과를 살펴보면, 광해관리공단이 승소한 건은 17건 중 단 2건에 불과하고, 1건은 화해권고였다. 17건 중 82%인 14건은 광해관리공단의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했다.
부좌현 의원은 "폐광대책비 관련 퇴직금의 하한선만 상회해 지급해도 된다는 등 부당한 기준들을 내세워 폐광대책비를 전체적으로 과소지급하려 한 것이 소송의 원인"이라며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힘없는 근로자들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발행되지 않도록 폐광대책비 신청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