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업무추진비까지 반영…부좌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 1021억원을 가스요금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가스공사가 가스공급과 무관한 비용 1021억원을 가스요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인재양성 및 유관기관 지원에 138억원, 직장 운동부 운영에 2억원, 글로벌 사회공헌에 10억원, 기타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 후원에 106억원 등 총 349억원의 일반적 성격 기부금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산정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제7조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요금산정 기간동안의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며,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비규제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좌현 의원은 "부당하게 반영됐던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소였다"며 "가스공사는 과다 회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