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해당 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막판 협상에서 민영방송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방재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부터 30일간 열리며 세부일정은 오는 25~26일 협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