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관공서를 최소 세번을 찾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혁을 요청했다.
김 사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면 세 번의 행정업무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는데 2주, 그 후 다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을 들게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12가지나 된다"며 "이를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고용 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일원화 해달라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