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일명 '남양유업방지법'과 대표적인 투자활성화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거래'를 주요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과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이슈인 남양유업방지법은 그동안 정부·여권·재계의 반대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서 후순위에 위치해 있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지만 의미있는 논의는 없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 완화된 공정거래법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밀려 있었다. 하지만 외촉법이 여야간 이견으로 산자위에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정무위가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당초 반대의사를 표명해오던 야권이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논의하고 표명해 온 이유에서다. 여당도 시급한 처리 안건으로 여겨온 만큼 차선책을 찾아 나선 것.
다만 남양유업방지법과 손자회사의 외국인 합작 투자 허용법이 최종적으로 입법되려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정무위 전체회의·법세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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