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입법, 해 넘어 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여야 시각차 극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4차에 걸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핵심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돼야하나 여야 간 팽팽한 입장차로 늘어지고 있는 것.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4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여야 간 이견 탓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연내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규정,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외촉법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안들도 법안 처리가 미진하다. 정부는 앞서 5월과 7월, 9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처리가 필요한 22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중 개발제한구역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만 처리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 발목 잡혀있는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국회 일정상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외투법의 등의 처리도 힘든 상황이고 민주당과 고용창출이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시각도 달라 순항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아직은 법안 소위들이 열리고 있으니 더 시도해본다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법사위로 넘긴다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9일과 26일, 30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 중 26일이나 30일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강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직접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법안의 경우 처리의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지만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법안들을 현재 심사 중이니 기다려 보라"며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 외에 직접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거나 당장 해도 큰 지장이 없는 법안은 당연히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여야 시각차 극명…처리 '난망'

가장 최근 발표된 4차 투자 활성화 방안 중 의료법인에 외부투자를 받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해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의료법인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해 본 뒤,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강 원내대변인은 "예를 들어 삼성병원 자회사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면 국내 의료 시장을 해치지 않고도 외화를 획득하고 넘쳐나는 의료인 수급도 해결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자본력 있는 소수병원만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일단 만들어서 개방해 본 뒤 부작용이 생긴다면 줄일 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부 발표가 민영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병원이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돈을 벌고, 그 돈을 병원에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은 장사에 집중될 수 있는 등 정공법이라 볼 수 없다"며 "법인 약국의 경우 한 법인이 여러 약국을 갖는 체인점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은데, 장사꾼처럼 약을 파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의 제일 큰 문제는 병·의원과 약국이 장사하듯 환자를 보고 약을 파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국은 (민영) 회사를 만들어 주자는 방안을 이미 내놓은 것이고 병·의원도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찬성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국회로 넘어올 경우 법이 고쳐지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