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1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19일 공정위 및 남양유업에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은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 이뤄진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해야 하고, 관련 매출액도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에 구입 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 7월 과징금을 부과 받고 2주 후 대리점과 상생협상안 타협을 마쳤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을 제출 한 것”이라며 “남양유업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억지로 떠넘기고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도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남양유업에 대해 법인·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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