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대해 컵커피 가격 담합의 과징금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했다며 각각 74억원,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가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경쟁체제에서 양사가 담합해서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사는 편의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이나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