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 통해 매 영업일 9시~16시 시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온라인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결감될 것을 기대된다"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행에는 적극적인 비대면 신용상품 출시를, 대출비교플랫폼에는 온라인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실수요자인 소상공인 연합회에도 회원대상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요청했다.
이 서비스는 18일 개시일 기준 총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역시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 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한 은행의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 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매매 관련 계약 서류, 지출 증빙 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입사업자는 매 영업일 9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