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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자본시장법·방문판매법만 의결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4:47

대부업법 기촉법 등 다시 미뤄져…24일 마지노선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임시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3건의 안건을 올렸지만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을 제외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의결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이다.

김관영 의원 발의안은 감사인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표 의원 발의안은 홍보관ㆍ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설판매 실태 조사 및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넣었다.

박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요청으로 순환출자 관련 공정거래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격론 끝에 회의가 정회됐다.

당초 회의는 공정위 관련 법안을 먼저 다루기로하고 시작됐으나 회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의원들 간의 격론이 표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초반 논의가 예상됐던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건설사 하도급 공정화 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남양유업 등 대리점 밀어내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 시한을 앞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무위 안팎에선 내주 한차례 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밀려있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시급한 법안은 대부업법과 기촉법"이라며 "처리 마지노선은 24일로 23일 내지 24일에 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도 24일 이전에 넘어갈 경우 30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처리할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한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올해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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