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파생상품 판매 고객 기만.. 헤지펀드만 이익
[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부실 모기지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골드만삭스의 파브리스 투르 전 부사장이 결국 유죄 평결을 받았다.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들이 부실 모기지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골드만삭스 사기 파문의 주범인 투르 전 부사장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2007년 ‘아바쿠스 2007-AC1’이라는 부채담보부증권(CDO)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골드만삭스와 당시 담당자였던 투르 전 부사장을 제소했다.
당시 이 파생상품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지만, 헤지펀드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투르 전 부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SEC에 5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투르 전 부사장은 법정싸움을 계속해 왔다.
투르 전 부사장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파생상품 거래의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쳤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월가의 탐욕을 상징하는 인물로 전락, 비판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